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코로나 격리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10만 원과 15만 원으로 다릅니다.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자동차 환급금을 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 그 내용을 정리한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필수! 내 차 환급금이 소멸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2023.05.31 이전 격리 | 2023.06.01 이후 격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아래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참고) | 2023.01.01 이후 격리 대상 (아래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 |
*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합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5,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확인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신청 가능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만약 격리기간이 23년 7월 1일 ~ 7월 5일이라면 격리종료일은 7월 5일이며 신청은 7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23년 7월 15일 기준 '2023년 04월 16일 ~ 2023년 07월 14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지참하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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