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나 전세 사기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세사기 예방법 10가지와 2년 전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뻔했던 저만의 확실한 예방법 1가지를 정리한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10가지(+실제로 사기 피한 나만의 예방 방법 1가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시작되자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피해자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고 사기 피해로 인해 3명이나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뒤늦게라도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대책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조건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 위 조건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위 조건에서 2,4번을 충족한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매, 공매 특례 없음)
- 위 조건에서 1,3,4번을 충족한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지원 정책 내용
지원 정책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조치합니다.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합니다. -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며,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신규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음). -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요건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 / 한도 7천만 원 이하 / 4억 원 제한 없음 / 5억 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
원(월) | 162만 원(최대 6개월) | 1회 300만 원 이내 | 월 66만 원(최대 12개월) | 고등 분기별 21만 원 (최대 4분기) |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보통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사기 특별법, 결국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이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반환해 주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제도는 현행 헌법 하에 있지 않다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전세사기는 국가와 정부가 어느 정도 방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기준도 까다롭고 번거로울뿐더러 인정받았다고 해도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즉, 피해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최소한의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무이자 또는 저리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혹 왜 국가가 개인이 사기당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분도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자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소비 등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가계부채율이 150%에 육박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쪼록 모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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