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아르바이트생들은, 2.5%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고용주들은 지금도 알바비 감당이 어려워 동결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입니다.
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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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결정하는 최저 급여 수준이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209시간(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 일했을 때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즉, 실제 월 근무 시간이 174시간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는 206만 74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급 11,832원으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시급: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
- 2024년 월급: 2,060,740원(주휴 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위반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례적인 110일의 협상, 11차 수정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경영계는 9,620원을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12,210원으로 26.9%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9,820원(2.1% 인상)~10,150원(5.5% 인상)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표결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2차 또는 3차 정도까지 진행되었지만 이번엔 11차까지 진행되며 양측 입장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차 수정안으로 10,000원을 제출했던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이 만 원에 도달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하여 진행된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영계 제안인 9,860원이 17표, 노동계 제안인 10,000원이 8표, 기권 1표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근로자 및 고용주 반응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
2024 최저임금 소식을 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 3.5%라고 들었고 실제 체감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큰데 인상률이 2.5%인 것은 아쉽다."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급 1만 원이 넘을 경우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없어질 것이 우려된다."
"몇 년 전 갑자기 최저임금이 확 인상되어 많은 후폭풍이 있던 것으로 안다. 나는 이번 인상이 적당한 것 같고 잘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취준생인 우리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기 위해서는 풀타임 근무를 해야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며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데 집에 더 이상 손을 벌리기 어려운 내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어려워 아쉽다."
고용주들의 반응
2024 최저임금 소식을 들은 고용주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동결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비 감당이 어려워 혼자 운영 중이다."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장들 사이에서는 알바 쓸 바에 그냥 문을 닫는 게 낫다고들 얘기한다."
"다음 창업 계획이 있는데 그땐 알바를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쓰는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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