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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 정책

국민연금 미납 압류예고 통지서 해결방법(+납부금액 하향조정 꿀팁)

by 금융finance 2023. 9. 17.

최근 국민연금에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정말 압류가 될까요? 정말 압류가 됩니다.

 

지인이 내지 않아도 된댔는데? 지금까지 진짜 압류하진 않았는데? 이상하죠?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걸 지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딱 3분짜리 글로 앞으로의 국민연금 관련 고민을 싹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글 시작에 앞서,

 

국민연금이 부담되어 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신청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신청 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대상자인지 알 수 있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납부유예 방법(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꿀팁)

 

 

 

압류예고_통지서_받았을_때
압류예고_통지서_받았을_때

 

 

 

압류예고 통지서 받게 된 이유와 미납 시 불이익

 

 

 

압류예고 통지서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미납 시 정말 압류가 될까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기사 때문인지 (저를 포함해)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6개월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자동으로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34개월이 지난 미납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체납 36개월이 지나면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제가 받은 압류예고통지서 발송안내입니다.

 

압류예고통지서-발송안내
압류예고통지서-발송안내

 

이 카톡메세지를 받고 깜짝 놀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도 해보고 해결방안을 여러방면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몇시간 동안 알아본 내용을 낱낱히 알려드릴테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체납 3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체납보험료의 징수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이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인데,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본인이 원해도 낼 수 없으며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체납 후 3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납세고지, 독촉, 교보청구, 압류 등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납세고지, 독촉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를 진행합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됐던 것인데,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를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강제징수?

 

국민연금에는 강제성이 없으나 건강보험공단은 법적으로 강제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준정부 기관으로 징수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권한만 있고 수납 관련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된 보험료에 관하여 강제력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인데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을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 국민연금액을 조정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신청 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대상자인지 알 수 있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95조와 국제징수법 제24조부터 제105조까지 중 해당 규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세금과 비슷하게 보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한 세금과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안 내고 안 받고 싶어도 가입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징수(압류) 내용

 

  1. 강제징수(압류)가 진행되면 채권(예금, 카드매출대금, 증권사예탁금, 민간보험금 등),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징수(압류)가 진행됩니다.

    * 1 금융권뿐만 아니라 2 금융권도 전부 다 압류가 되며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해지고, 대출금 중도 회수 요청 및 신용 점수의 하락 등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분할 납부라도)를 해야 압류가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해제 후에는 신용도에 문제가 없도록 기록을 삭제합니다.

  3.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산 예금잔액이 최소 생계비인 185만 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에 해당되므로, 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은행의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미납 시 불이익

 

  1. 체납된 금액에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1월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1,500씩(최대 2%) 가산되고 31일부터 1/6,000씩 가산(최대 5%)됩니다.

  2. 압류가 됩니다. 압류 해제도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3. 국민연금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거나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만 수급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고,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전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4. 당연한 얘기지만, 미납한 만큼 연금보험료를 적게 낸 것이기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5. 체납보험료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권이 소멸되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하향 조정(+의외로 모르는 꿀팁)

 

 

 

국민연금 보험료는 하향 조정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소급 적용(하향 조정)이 가능할까?

 

국민연금 보험료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체납된 보험료는 하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낮출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너무 높게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의 상향은 자동이지만 하향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아래를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고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분들 중에 한 회사를 퇴사했거나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진 사업장이 있다면 꼭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그 사업장이 소득원으로 잡혀 보험료를 더 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보험료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번호를 받아 해촉증명서와 신분증을 보내야 조정이 되며, 조정하지 않으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해당 내용 FAQ

 

 

 

 

앞으로의 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하향 조정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자동 조정 됩니다. 그래서 조정된 12월 연금 보험료를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험료 상향은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하향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채팅상담으로 문의하여 보험료 하향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말.. 번거롭죠.

 

이유는 모르지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분들은 소득이 줄었다면 매년 11월에 직접 하향 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향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향되어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 달에 알게 되어 7월 연금 보험료부터 하향 조정이 되었고, 6월까지의 연금 보험료는 이미 부과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전부 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은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신분증', 소득이 없어진 회사의 '해촉증명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문자 민원 번호인 1668-0162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료 또한 앞서 말했듯 해촉증명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예고통지서 해결방안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결 방안으로 납부예외 신청 또는 분할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끝날 때 다시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현재 소득이 줄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경우,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신청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신청 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대상자인지 알 수 있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되고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유예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유예된 기간만큼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연금보험료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체납 개월 수만큼(최대 24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분할된 체납 보험료까지 내려면 이 방법 또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체납보험료가 너무 많아 일시납부하기 부담스러우실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납부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에도 2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바로 또 압류가 진행됩니다.

 

제가 분할 납부 신청 후에도 2개월 간 내지 않으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

 

압류예정-문자
압류예정-문자

 

이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번거로워서 미뤘던 국민연금 분할 납부를 부랴부랴 했습니다.

 

우선,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1개월 분이라도 납부해야 압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지역가입자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있거나 사업의 매출 감소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나, 자동으로 낮춰지지 않으니 꼭 신경 써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체납된 보험료는 분할 납부 하셔서 부담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 받았을 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만한 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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