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전세계약이 만기인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 전세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후
전세보증보험 보증 이행 청구를 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아주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여러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알아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울 것 같고,
해 놓고도 잘한 게 맞는지 몰라 불안할 것 같아 오프라인으로 한방에 착! 하고 싶어 법원에서 직접 신청했다.
아무래도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혼자 열심히 알아볼 필요 없이 직원 분들께 바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지만 법원에서 직접 신청하는 건 제대로 적힌 글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무작정 가서 신청해 보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나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신청 후기를 적어보려 한다.
글 시작에 앞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아져 전셋집에 살기 무서워진 요즘, 전세사기를 피하는 진짜 꿀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 또한 2년 전 계약할 뻔했던 집이 전세사기 빌라였고,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이 방법으로 사기를 피하고 지금 집에 살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한번에 14개의 집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집주인이 모든 전세금을 한 번에 돌려주기 어려워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게 된 것이지 전세사기 집은 아니에요.
집주인과 연락도 잘 되고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제가 전세사기 집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해당 내용을 아주 쉽게 잘 정리한 아래 글을 보시면,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사기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3억 지킨 나만의 꿀팁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알아보기
임차권 등기?
우리가 평소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있죠. 바로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된 것을 말하며, 임차인 이름 및 전세금 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거나, 임차인 혼자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임대인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권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앞서 설명한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등기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할 것을 명령하고, 등기소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요.
또한 저처럼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요즘 이자가 오르고 전세가가 많이 내렸죠.
딱 2년 전이 전세가가 가장 높았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2년 전쯤 대출을 해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지고 다른 집들의 전세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세입자들도 이번달에 전세계약이 만기 되면 이사를 갈 예정인 것 같아요. 벌써 어제 한 집 이사 가더라고요.
제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작성(보증보험 이행청구를 빨리해서 전세금을 빨리 받기 위함)을 위해 임대인을 만났을 때 약 14개의 집이 전부 이사를 간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한 10억 정도면 어떻게 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우르르 나가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요. (10억 정도면 어떻게든 해 볼 수 있겠다는 임대인의 재력이 부러웠습니다. 하하)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2년 전 지어진 신축 건물이기에 전세 만기 날짜가 비슷한데 집마다 보증금이 약 3억 정도이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임차인이고 제 보증금은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얼른 이사를 가야 매우 매우 높아진 은행 이자를 하루빨리 안 낼 수 있겠죠!!!!
지난 2년 간 변동금리에게 아주 크게 혼났습니다. 거의 2배가 올랐어요. ㅠㅠ
그리하여 저는 중도해지 합의서로 인해 10월보다 앞당겨진 8월에 전세계약이 만기 되었고 바로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러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기 된 다음날부터 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법원에 방문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본을 제출하실 분들은 법원 내에 복사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가 방문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하 1층에 카페 내 복사기를 이용 후 후불로 1장 당 100원에 이용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 일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긴 했지만.. 복사기는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 및 비용
우선 현금 5만 원이 필요해요.
정확하게는 43,400원이며, 대출한 은행에 제출할 '인지'라는 것을 추가로 발급받을 거냐고 하셔서 잘 모르지만 일단 추가 발급 해달라고 했고 그게 500원이어서 총 43,900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거 모르고 갔다가 더운 날인데 근처 편의점까지 가서 현금 찾아 다시 법원 가느라 번거로웠어요. ㅠㅠ
왜인지는 모르지만 꼭 현금으로 내야 하니 현금 꼭 챙겨 가세요!
법원 안에 atm기기가 있긴 한데 신한은행 atm기기라 현금인출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해서 저는 법원 내에서 현금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필요서류
1. 신분증
신분증은 필수죠.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이것저것 작성해 오라고 양식을 주십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갈 수도 있어요.
3. 부동산의 표시
이것도 법원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양식을 주십니다.
4. 송달료, 인지,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이것도 민사신청과에서 함께 안내해 주시며, 알려주신 대로 먼저 등록면허세를 법원 내 컴퓨터로 작성하시고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프린트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 내 신한은행으로 가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다시 나머지 제출 서류들과 함께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신한은행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정말 친절하셔서 전혀 어렵지 않게 필요한 양식들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5. 임대차계약서 사본(복사본)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합니다.
6. 주민등록등본초본(변동사항 포함)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층)에서 무인 기계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최근 것이 필요하니 미리 뽑아두지 마시고 법원에서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등기부등본(제출용)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층)에서 무인 기계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 최근 것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법원에서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 돼야 그다음 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같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힌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의 내용을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답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마저도 임대인에게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까지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낼 문자 예시, 카톡 또는 통화 내용을 서류로 증빙하는 방법 등 전세 만기 통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아주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먼저 법원 내 '민사신청과'로 가시면 돼요.
민사신청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하시면 여러 서류들을 주면서 작성하라고 안내해 줘요.
거기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은 작성하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먼저 등록면허세를 작성합니다.
프린트된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함께 은행으로 가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 및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들과 나머지 서류들을 다시 민사신청과에서 안내해 주신 분께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서 완료했어도 바로 임차권 등기가 되지는 않아요.
법원에게 등기소에 등기하라는 요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신청 서류를 보고 등기소에 명령을 내려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 서류를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 시 등기소에 명령을 내려 등기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라 하며 결정이 되면 임대인과 본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에요.
신청자는 받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진행되지만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받을 때까지 결정문을 3번이나 보내고 3번째까지 폐문 부재 시 강제로 확정이 돼요.
그럼 등기소는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진행합니다.
임차권 등기 완료 후 등기를 떼보면 등기부에 이름과 전세금이 기록됩니다.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 저희가 위의 과정들을 열심히 한 거죠! 수고하셨어요.
무사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비용,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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