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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 정책

내용증명 작성법(양식), 보내는법 및 반송 시 해결방법 총정리!

by 금융finance 2023. 8. 23.

전세사기 문제로 골치 아픈 요즘,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신가요?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아야 의사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글 시작에 앞서,

 

전세계약이 만기 되신 분들 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에서 받아야 하는 분들 있으시죠?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와 최대한 빨리 받는 꿀팁을 정리한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치셔도 괜찮지만,

 

보증보험 이행은 대부분 몇 달의 시간이 걸리며 그럴 경우 그동안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등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으셨으면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법 및 양식 자세히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하는 우체국 등에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혀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로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의 답변을 받지 못할 때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법적으로 큰 효력은 없으나 이후에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내가 어떠한 의사를 밝혔으며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보증보험을 반환받아야 할 수도 있는 분들은 여유를 두고 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및 양식

 

내용증명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1. 수신인, 발신인의 주소와 연락처는 필수입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함 내용: 계약 기간, 보증금 등)

 

 

내용증명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작성하기 힘드시죠..?

 

저도 약 2시간 정도 열심히 찾아보고 수정해서 양식을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제가 열심히 검색해 직접 작성한 양식을 무료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온라인 발송 및 우체국 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이드 따라 작성 및 발송하러 가기

 

 

 

온라인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실 경우 회원가입 후 문서를 접수하시면 배송상황을 체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발송하기

 

내용증명 3부를 인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부가 필요한 이유는 각 내용증명에 우체국 소인을 찍어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본인 보관 그리고 마지막 1부는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직원분께 말해 발송하고, 이후에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발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일특급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약 6,200원(봉투값 별도)입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해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이 우편을 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 2주 이내로 반송되어 돌아옵니다.

 

반송되면 반송비 2,100원을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하기

 

임대인의 집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본)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부동산 채무관계 사유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초본 발급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초본상 현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가 같다면 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며, 주소가 다르다면 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현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수취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송하는 등 발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 게시장에 일정 기간 게시하고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강제로 받은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은 약 4만 원입니다.

 

공시송달 진행방법은 아래에 정말 따라 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작성법, 발송방법 그리고 반송 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만한 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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