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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 정책

전세 만기 통보 및 만료 통보 방법(문자/카톡, 내용증명, 공시송달)

by 금융finance 2023. 8. 12.

전세계약 만기 일자가 다가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집 알아보기? 이사 준비?

 

그에 앞서 전세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 연장되므로 최소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답변을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면 통보는 필수이며,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방법을 모르면 큰 손해이니 부디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글 쓰기에 앞서,

 

전세계약이 만기 되신 분들 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에서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와 최대한 빨리 받는 꿀팁을 정리한 아래 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치셔도 괜찮지만,

 

보증보험 이행은 대부분 몇 달의 시간이 걸리며 그럴 경우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등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으셨으면 합니다.

 

 

 

 

 

 

전세만기_통보방법
전세만기_통보방법

 

 

 

전세만기 통보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만기 통보, 매우 형식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자칫하여 통보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매우 불편해지거나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통보 기간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즉, 자동으로 계약이 다시 2년 연장되는 거죠.

 

전세만기 통보는 2020년 2월 10일 기준으로 시점이 나뉩니다.

2020. 2. 10 이전 계약 1~6개월 전 통보
2020. 2. 10 이후 계약 2~6개월 전 통보

 

전세만기 통보를 제 때 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해 임차인을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보증보험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계약 만기 후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후에 퇴거 통보를 한다면 그날로부터 4개월 후(통보 3개월 후 전세계약 만료+1개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가입했다면, 계약 만기 후 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퇴거 통보 후 5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만기 통보가 늦어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 통보 방법: 문자/카톡(전화통화)

 

 

카톡보다는 문자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통보를 한 상대방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번호와 이름이 모두 보이는 문자가 조금 더 낫겠죠?

 

 

전세만기 통보 문자 예시 보기

 

 

"안녕하세요. [집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 xxx입니다. 집주인 xxx님 맞으시죠? 20xx.xx.xx~20xx.xx.xx 전세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계약 종료일에 나갈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로 통보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통보한 녹음본을 속기업체에 맡겨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 분량에 따라 약 3만 원~1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다면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전세만기 통보 방법: 내용증명

 

 

문자로 임대인의 답변을 받지 못할 때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하는 우체국 등에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이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제가 열심히 검색해 작성한 양식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양식, 보내는 방법, 보내는 이유 및 반송 시 해결방법 등 내용증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 통보 방법: 공시송달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만기 통지가 완료된다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된다면 임대인의 초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해 주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과 달리 공시송달은 소송입니다.

 

 

공시송달 진행 사이트 바로가기

 

 

공시송달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공시송달 소송 소요시간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전세계약해제통고서를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발송 후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결정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결정문이 도달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를 가지고 전세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미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시송달 신청방법은 아래에 정말 따라 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만기 통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만한 글 아래에 남겨드리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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