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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 정책

HUG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시 해야 할 일 및 주의할 점

by 금융finance 2023. 8. 9.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는 요즘, 여러분의 집은 안전한가요?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세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는지 모른 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보험금을 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짧은 글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전세사기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글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모르고 있으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불안하지 않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나치셔도 괜찮지만, 모르고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꼭 예방차원에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수법 9가지와 각각의 예방법! 최신 유형까지 총정리

 

 

 

집주인_변경_시_해야할_일
집주인 변경 시 해야할 일 및 주의할 점

 

 

 

집주인 변경 시 해야 할 일 및 주의할 점

 

 

저도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시기상 전세가가 가장 높았을 때 집을 알아보았는데 그때가 바로 빌라왕이 신축 빌라들로 사기를 열심히 치던 때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 화곡동 쪽 빌라 가계약을 했었는데, 그 집도 깡통빌라 즉, 사기빌라였죠.

 

월세만 살다가 처음으로 전셋집을 알아보던 때였는데 전세가도 너무 비싸고, 이자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큰돈을 준다고 하니 뭔가 불안해서 전세에 대해 정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계약을 해지하고 저만의 방법으로 사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사기를 피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지 않는 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년 전 집을 구하며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읽었던 수십 개의 글 그리고 제 경험을 녹여 포스팅할 테니,

 

여러분은 이 글로 시간을 아끼시고 자산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변경 후 새 계약서 작성 시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나 근저당설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서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 당시 확인했던 내용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것 등 잊지 마세요!

 

혹시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변경 시 보증보험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면 집주인 변경 시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한 보증회사나 은행에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이 아닌 공사 영업지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영업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보증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 이용 시 보증갱신 신청 방법: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집주인 변경 시 Q&A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궁금하실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적혀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양수인(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서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새 집주인과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만약 재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계약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새 집주인이 새로운 요구를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는 새로운 요구(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 등)를 할 경우 기존 계약서 상 응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존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도 됩니다. 

 

 

5.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집에 세가 들어있는 경우 근저당을 잡지 않지만, 만약 새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다 해도 이미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변경 시 해야 할 일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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